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094 (2009.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94
회신일
2009.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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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사실상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당시 멸실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거주기간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광명시 하안동 주택을 ’00.12월 취득하여 ’09.11.18. 양도

- 광명시 철산동 주택이 아래와 같이 재건축

* 사업승인일 : 2005.5.16.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12.21.

* 준공일 : 2009.11.26.

* 20동 507호(A) - 1993.9.8. 취득

* 23동 508호(B) - 2005.11.3. 취득 * 33동 404호(C) - 2005.12.13. 취득

* A․B․C를 합쳐서 50평 1채(D)로 입주권 취득

- ’02.11.29. 취득한 광명시 철산동소재 상가를 재건축을 통해 아파 트입주권(E)으로 취득

* 사업시행인가 : 2005.5.16.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12.28.

* 준공일 : 2010.2.29.

○ 질의내용

- ’09.11.18. 양도한 광명시 하안동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 재건축으로 취득한 D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 E의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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