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렌탈 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6.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회신일
2006.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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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렌탈 자산을 기업회계상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한다. 세법상 리스거래가 아니므로 리스료 수취액 전액이 렌탈 자산의 임대수익에 해당하고, 장기미수채권의 회수와 이자수익으로 나누어 계상한 회계처리는 임대료 매출 누락 조정 대상이 된다. 렌탈을 리스로 잡았을 때 세무조정으로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 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같은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한다.

요지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 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한 경우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 과소계상으로 보고 렌탈 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함

전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 자산을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 시 렌탈 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 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 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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