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중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623 (2003.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23
회신일
2003.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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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다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종중원 중 일원 명의 포함)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 농지대토 비과세는 종전·신규 농지에 대해 재촌(농지소재지 거주)·자경 요건을 요구하는데, 종중농지의 경우에도 종중·종중원 중 일원이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춘 종중농지의 대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현재 과수원으로 종중의 종원이 현재까지 10년간 사과나무를 경작하고 있음.

○ 당해 토지는 1995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났음.

○ 사업시행당시 같은지역내 사업시행면적이 330,000 임.

[질 의]

○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가능여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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