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 세대 구성 후 부의 사망으로 1주택 상속시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

서일46014-11111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11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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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의 사망으로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부모와 동거 중 상속받은 이 사안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1987년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던 중 1999년 동일세대인 모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고, 2003년 6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999년 모친 사망으로 모친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음.

상속개시시점에 모친과 동일세대임.

본인은 1987년에 취득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2주택상태에서 2003년 6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

[질의]

2003. 6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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