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5-소득-2940[소득세과-256] (2026.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소득-2940[소득세과-256]
회신일
2026.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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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1인 사업주로서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에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별도 구분 없이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비처리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회신은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2012.9.1. ‍​​‌​​‌​​‌​​‌​이후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본 서면-2016-소득-6216(2017.1.24.) 등 기존 해석 사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1인 사업주)로서 지역건강보험료가입자임

- 보험료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주인 지역가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4. 관련 사례

○ 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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