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5-소득-2940[소득세과-256] (2026.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득-2940[소득세과-256]
- 회신일
- 2026. 1.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1인 사업주로서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에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별도 구분 없이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비처리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회신은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2012.9.1. 이후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본 서면-2016-소득-6216(2017.1.24.) 등 기존 해석 사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1인 사업주)로서 지역건강보험료가입자임
- 보험료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주인 지역가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4. 관련 사례
○ 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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