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433 (2001.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33
- 회신일
- 2001. 3. 8.
- 소관
- 국세청
재화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질의 사실관계는 A사가 1997.1.31 원재료 250백만원을 구입하며 발행한 만기 1997.2.28 지급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상호합의하에 50일 연장하면서 이자상당액 4,246,575원을 더한 254,246,575원의 어음을 재발행한 건으로, 외상값 늦게 줘서 붙은 이자 세금의 처리가 쟁점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이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갈린다. 현재는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1997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임에 유의한다.
【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대전소재법인)는 B사(포항소재법인)로부터 1997. 1. 31 원재료 250백만원 을 구입하면서 1997. 2. 28 만기인 지급어음 250백만원을 발행하여 결재하였 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음만기일인 1997. 2. 28 상호합의하에 지급기일을 50일간 연장하면서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 4,246,575원을 포함하여 254,246,575원의 지급어음을 다시 발행하여 주었으며 연장된 만기일 에 정상적으로 결재하였음.
(질의사항)
- 현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에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 자상당액 4,246,575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소 비대차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 등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연체이자는 취득가액 불산입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공급대가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공사용역 공급 후 대가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사용역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지급 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이자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 토지 중도금 지연 연체이자,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