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장용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2600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00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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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사안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한 거주자가 편입일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이다. 판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 규정에 의하므로, 축산업 목장용지 양도소득세는 전체 보유기간 중 편입 후 2년의 기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08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시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기간기준 규정 적용 방법

전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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