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장용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2600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00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사안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한 거주자가 편입일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이다. ‍​​‌​​​​​‌​​‌‌판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 규정에 의하므로, 축산업 목장용지 양도소득세는 전체 보유기간 중 편입 후 2년의 기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08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시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기간기준 규정 적용 방법

【전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