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2007.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 회신일
- 2007. 10. 1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도록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정리 절차에서 생긴 회사 밀린 세금 부채는 장래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낮추지 않고 그 채무액 그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않음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계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나, 부당하거나 3월 전 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