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2007.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회신일
2007.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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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도록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정리 절차에서 생긴 회사 밀린 세금 부채는 장래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낮추지 않고 그 채무액 그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않음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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