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 (2006.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
- 회신일
- 2006. 1. 19.
- 소관
- 국세청
임차·자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며, 재산46014-205 및 국심95서1305 등 유사사례처럼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은 배제되어 그 기간의 초일(전입일)을 산입한다. 따라서 전입일을 기산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1.11. 9.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2003.11. 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5, 2002.12.18.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 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 국심95서1305, 1995.10.27.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 보유기간 계산은 대법원 판례와 당심판소 선결정례에 따라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91. 4. 8.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1993. 4. 7.이 되고 1993. 4. 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양도에 해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민법 제15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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