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53 (2011.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53
회신일
2011.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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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전대하면서 A 명의로 받은 정수기 대금·캡스사용료·전기세·인터넷/TV사용료의 절반을 B에게 발급하는 것이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지 소비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이를 조합 등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공동도급계약,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따라서 사무실 같이 쓰고 관리비 나누기 형태라도 명의자 공급가액 범위 내 재청구인지 별도 공급인지에 따라 수입금액 제외 여부가 갈린다.

요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A가 사무실 절반을 B에게 전대하면서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정수기 대금, 캡스사용료, 전기세, 인테넷/TV사용료의 절반을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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