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2022.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 회신일
- 2022. 2. 23.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정된다. 개인과 법인은 서로 다른 별개의 납세주체이므로 '내 아파트랑 회사 아파트 합쳐지나요'라는 질의에 대해 각각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다. 본 사안에서 질의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요지】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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