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2022.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회신일
2022.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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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정된다. ‍​​‌‌​‌‌​‌‌‌‌‌개인과 법인은 서로 다른 별개의 납세주체이므로 '내 아파트랑 회사 아파트 합쳐지나요'라는 질의에 대해 각각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다. ‍‌​​‌​​​​‌​‌​​본 사안에서 질의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요지】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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