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서면-2021-부동산-2431[부동산납세과-686] (2022.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2431[부동산납세과-686]
- 회신일
- 2022. 3. 29.
- 소관
- 국세청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기간까지 새로 기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최종 1주택 보유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며, 거주기간은 새로 기산할 필요가 없다.
【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3.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 주택 취득
- ’20.4.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B 주택 취득
- ’20.6. A・B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21.5. B 주택 양도(과세)
- ’23.5. A 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해야 하는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4.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1-법규재산-3490(2022.02.2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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