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46014-240 (2003.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40
회신일
2003.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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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을의 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이혼해 을이 단독세대를 구성한 뒤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이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갑·을이 동일세대로서 1세대 2주택자였으므로, 이후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이다.

요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전문

[ 질 의 ]

1975년 : 갑(남)과 을(여)이 결혼

1988년 3월 : 을(여)은 ○○아파트 1채 취득

1988년 7월 : 갑(남)은 ××아파트 1채 취득

2002.1.14 : 을(여)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1.14)으로 재건축입주권 취득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임

2002.8.20 : 갑(남)과 을(여) 이혼하여 을(여)이 단독세대를 구성

2003.4.25 : 을(여)이 ○○동 재건축입주권을 양도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음

질의 : 2002.4.25 을(여)이 양도한 ○○동 재건축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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