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46014-240 (2003.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40
회신일
2003.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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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을의 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이혼해 을이 단독세대를 구성한 뒤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이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갑·을이 동일세대로서 1세대 2주택자였으므로, 이후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이다.

【요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전문】

[ 질 의 ]

1975년 : 갑(남)과 을(여)이 결혼

1988년 3월 : 을(여)은 ○○아파트 1채 취득

1988년 7월 : 갑(남)은 ××아파트 1채 취득

2002.1.14 : 을(여)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1.14)으로 재건축입주권 취득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임

2002.8.20 : 갑(남)과 을(여) 이혼하여 을(여)이 단독세대를 구성

2003.4.25 : 을(여)이 ○○동 재건축입주권을 양도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음

질의 : 2002.4.25 을(여)이 양도한 ○○동 재건축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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