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제도46015-10882 (2001.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882
회신일
2001.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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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 세금 신고의 주체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위탁관리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다만 청소·경비·관리용역의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계산하에 용역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구체적 사업자는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를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소장인지, 입주자대표회장인지 여부, 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납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관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620,1999.08.31

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청소ㆍ경비 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고용주체가 누구인지 및 실제 청소ㆍ경비ㆍ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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