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제도46015-10882 (2001.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882
회신일
2001.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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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 세금 신고의 주체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위탁관리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다만 청소·경비·관리용역의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계산하에 용역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구체적 사업자는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를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소장인지, 입주자대표회장인지 여부, 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납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관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620,1999.08.31

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청소ㆍ경비 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고용주체가 누구인지 및 실제 청소ㆍ경비ㆍ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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