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866 (2009.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66
회신일
2009.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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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수용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이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개별 판정하므로 부수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시기에 수용되면 각각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A, B)인 상태에서 2006년 A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었으며 2008 년 나머지 A주택의 건물이 수용

- 세무서에서는 2006년 수용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2주택자에 해당되어 실가과세

- 2007년 양도한 B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2주택에 해당되어 실가로 중과세

- 그리고 A주택의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 고 비과세 대상이라고 함

○ 질의내용

- A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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