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866 (2009.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66
회신일
2009.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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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수용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이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개별 판정하므로 부수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시기에 수용되면 각각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A, B)인 상태에서 2006년 A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었으며 2008 년 나머지 A주택의 건물이 수용

- 세무서에서는 2006년 수용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2주택자에 해당되어 실가과세

- 2007년 양도한 B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2주택에 해당되어 실가로 중과세

- 그리고 A주택의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 고 비과세 대상이라고 함

○ 질의내용

- A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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