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도46012-10968 (200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968
회신일
200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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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더라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본사공장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은 수도권 외의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해 감면을 배제하되, 그 대상을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6년 지방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에 영업소를 낸 회사 세금혜택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도, 배제 대상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자산에 그치고 지방 본사공장의 취득자산은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감면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당시 1998. 12. 28 개정 조문 기준).

요지

1990.1.1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본사공장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공장에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8. 12. 31 개정)

2.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000. 7. 1 개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지구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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