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재조예46019-227 (2002.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227
- 회신일
- 2002. 12. 24.
- 소관
- 국세청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1980년 이전 설립된 내국법인 갑사의 수도권 내 사업장이었다가 1998년 갑사가 100% 소유한 해외법인 을사에 매각되어 을사의 국내영업소가 되었고, 2000년 12월 갑사가 을사 주식 50%를 현물출자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다. 그러나 1980년 이전부터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며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기존 공장 그대로 쓰고 법인 전환한 것에 불과해 소유주 변경만으로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0년 12월 신설법인 형식을 취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배제 판정에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의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의 사업장 (1980년 이전 ~ 1997년)
당사는 1980년 이전에 설립된 갑사(내국법인, 이하 같음.)의 수도권 내에 위치한 사업장이었습니다.
2) 해외법인의 국내영업소(1998년 ~ 2000년 11월)
1998년에 갑사는 당사(당시 사업장)를 갑사가 100%소유한 을사(해외법인, 이하 같음.)에 매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동 매각시점부터 을사의 국내영업소가 되었습니다.
3) 새로운 법인의 설립 (2000년 12월 ~ 현재)
갑사는 자신이 소유한 을사의 주식 중 50%를 당사에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을사의 국내영업소의 위치에서 갑사와 공동으로 을사를 소유한 법인이 되었습니다.
나. 현재의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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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장의 현황
당사는 1997년 이전에는 내국법인 갑사의 일개 사업장이었고, 그 후 2000년 11월까지는 해외법인 을사의 자본금이 없는 사업장(또는 영업소)에 불과하다가 2000년 12월부터는 자본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
당사는 위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 이전에 걸립된 내국법인갑사의 수도권애에 위치한 사업장이었다가, 1998년에 갑사의 해외자회사인 을사의 국내영업소가 되었다가, 2000년 12월 새로운 법인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갑사의 사업장이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경우 2000년 12월에 수도권 내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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