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586 (2010.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86
- 회신일
- 2010. 8. 12.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동안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다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한 경우, 그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건으로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기간에서 제외하되 계속 동거로 보는 사유를 징집,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1990년 개나리아파트 입주 후 2003년 4월 1일 재건축 착공으로 방배동 전세로 이전, 2006년 9월 5일 완공 후 재입주하여 2010년 1월 7일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7년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나리아파트 취득
- 1990년 개나리아파트로 이사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
- 2003년 4월 1일 개나리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방배동(전세)으로 이사(피상속인과 상속인 동거)
- 2006년 9월 5일 재건축이 완료되어 개나리푸르지오아파트로 이사(피상속인과 상속인 동거)
- 2010년 1월 7일 피상속인 사망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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