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200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 회신일
- 2004. 3. 18.
- 소관
- 국세청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자를 수매·가공한 유자차를 수출하면서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출금액의 9%에 상당하는 수출촉진지원금을 받은 사안으로, 해당 지원금은 농민 소득기반 확대와 농산물 수매가 간접보전을 위한 것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정부지원금은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결론은 같다는 기존 예규(법인46012-589, 1995.3.3.)와 동일한 취지다.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국산차를 제조하여 내수와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으로서 유자차 수출시 수출촉진지원금으로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출금액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동 지원금은 농민들의 소득기반 확대와 농산물 수매가 간접보전을 통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금임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수매한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제조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589,1995.03.03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한 업체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동 국고보조금을 전액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산입액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 등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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