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기준-2021-법무국조-0095 (2022.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무국조-0095
- 회신일
- 2022. 5. 13.
- 소관
- 국세청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계약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권을 그 미국 법인에 부여한 뒤 받는 대가는, 그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즉 이른바 유튜브 수익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소득의 성격은 저작권 사용권 부여의 대가라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료로 판정되고, 과세상 취급은 대가 전액이 아니라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요지】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전문】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미국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 대가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는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 양수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외국법인에게 Brand Identity 및 Store Identity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영국법인의 BI·SI 개발 대가는 노하우 제공 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