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기준-2021-법무국조-0095 (2022.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1-법무국조-0095
회신일
2022.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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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계약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권을 그 미국 법인에 부여한 뒤 받는 대가는, 그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즉 이른바 유튜브 수익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소득의 성격은 저작권 사용권 부여의 대가라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료로 판정되고, 과세상 취급은 대가 전액이 아니라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요지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전문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미국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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