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600 (2008.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00
회신일
2008.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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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는 1995. 5. 20. 취득한 서울 동대문 제기동 대지가 2002. 2. 15.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 5.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안이다. 재개발구역 땅 양도세를 따질 때 이 기간은 당시 2005. 12. 31. 신설된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산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되며, 같은 취지의 재산세과-3444(2008. 10. 23.)를 근거로 들었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5.20. 서울 동대문 제기동 대지 취득

- 2002. 2.15.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 2007. 5.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5.2.15.부터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444, 2008.10.23.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생략

(사실관계)

-1995.10.24. 마포구 △△동 000-0 소재 대지를 상속받음

- 위 토지는 1979.9.2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일정규모 이상의 필지를 공동개발토록 당해 토지 소유자 단독개발이 불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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