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5 (2005.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5
회신일
2005.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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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예정지구·지역 지정,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 공고 등 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같은 조의 기준시가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시 조특법 제85조는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각 호의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적용을 허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제5호의 날을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구 고시 전에 판 땅 세금은 특례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로 산정된다. 이 특례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 신설되어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요지

법률에 의해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규정된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날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 31. 신설)

○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12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 1. 1. 이후 양도 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5 생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3. 「자연공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 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468, 2005.03.30.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535, 2005.4.11.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토지수용법 제15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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