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서면2팀-1823 (2006.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23
회신일
2006.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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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신고하더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중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사안으로, 소득세법 준용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차용하는 것일 뿐 조특법 제85조 특례를 비영리법인에까지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종중 땅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더라도 이 특례에 따른 양도세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4팀-1664, 2006.06.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종중)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어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법인세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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