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1.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회신일
2011.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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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의사와 무관하게 지자체가 직권으로 농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한 뒤 수용된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감면 대상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므로, 지목변경 경위가 납세자 의사와 무관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현황이 도로인 이상 농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 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농지(선친 및 상속인 甲이 8년 이상 재촌 ․자경)를 보유하던 중

- 1 98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농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2차선 차도로 사용되었음

- 2011.9.21. 위 토지가 국토해양부에 수용됨

○ 질의내용

-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등이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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