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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 (2008.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
회신일
2008.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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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자녀와 공동명의 차 회사 차량보조금의 경우 그 차량이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재소득-591(2006.9.20.)은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동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요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함.

○ 질의내용

종업원이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 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1994.12.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8, 2005.0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58, 2006.01.17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부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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