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4 (2005.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4
회신일
2005.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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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은행이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자인 상장법인의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상장 보통주·비상장 상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이다. 매매정지 직전일 시세, 매매재개일 시세, 상증법상 평가액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과 연계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정한 시가에 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별도 특례가 아니라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자인 상장법인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매매정지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아래의 조건으로 상장된 주식 및 상장되지 아니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구 분

보통주

상환우선주

상장여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상장제외(비상장)

액면가(발행가)

@5,000원(@5,000원)

@5,000원(@50,000원)

발행조건

2007.12.31.까지 처분을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는 처분가능

- 채권금융기관간 매매 및 정부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에게 양도

·- 처분제한에 동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기관에 일괄 양도

- 운영위원회에서 처분시기ㆍ가격ㆍ방법ㆍ비율 등을 별도로 정한경우

기 타

- 발행일 : 2003.10.27.

- 2003.10.25. 무상감자로 발행일 현재 보통주

매매정지(10.23.∼11.10.)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매매정지기간중 무상감자 후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는 조건으로 취득한 상장 보통주의 취득가액(시가)

〈갑설〉 매매정지일 직전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이유) 평가기준일에서 거래사례가 있었던 가장 가까운 날인 매매정지일 직전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매매재개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이유) 매매정지일 이후 무상감자 실시로 주식가치가 변동되었으므로 동 가치가 반영되어 거래된 매매재개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동지 : 대법원2002두7005, 2004.2.13.).

* 질의사례의 경우 매매재개일 시가가 매매정지일 전일의 시가보다 상승(10/22 @1,530, 11/11 @12,000)

〈병설〉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함(매매재개후 2개월 평균액).

(이유)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출자전환일 현재 매매정지되어 거래 실례가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함(비상장주식 평가준용).

(이유) 상장법인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매일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상장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동지 : 재경부재산46014-235, 2000.8.10.)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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