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 협의 매수시 토지매각대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7 (2005.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7
회신일
2005.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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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학교법인 소유 농지를 협의 매수하면서 법원 화해조서에 따라 임차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의 권리를 인정해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그 보상금은 경작인의 권리에 대한 대가일 뿐 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이 받는 매각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에 땅 팔 때 보상금 처리 문제에서, 경작인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 산정에서 빼야 한다.

요지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수용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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