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임
재산세과-620 (201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20
- 회신일
- 2011. 12. 29.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사안은 거주자 갑이 2010.8.3. 02시 16분 사망한 뒤 같은 날 은행 영업시간인 09시 이후 상속인이 창구에서 예금 46백만원을 인출한 경우로, 돌아가신 날 통장에서 뺀 돈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당시 제22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상속인이 신고기한인 2011.2.28.을 넘겨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지】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95세)이 2010.8.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은 주택, 임야, 예금 등 약 15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있으며, 상속인은 자녀7명으로서 경황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1.2.2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해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함
- [갑]의 사망일시 : 2010.8.3. 02시 16분
- 사망시점의 예금 : 46백만원
- 예금인출 : 2010.8.3. 은행영업시간(09시 이후)에 은행창구에서 상속인이 예금인출
- 상속세 신고시에는 예금으로 신고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사망일의 사망시점 이후에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을 납입한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예금 등만 대상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해당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