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 후 감자한 경우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제도46014-10775 (2001.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775
회신일
2001.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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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감자한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시행령 제29조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이월과세 요건으로 정하는데, 이 자본금 요건은 유사예규(법인22601-845)의 갑설에 따라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점(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후 감자하였더라도 이월과세는 그대로 유지되어 양도소득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법인전환 후 감자한 경우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845,1990.04.12

제목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범위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규정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의 해석에 대하여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될수 있음.

(을설)법인의 자본금이 설립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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