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535 (2009.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35
회신일
2009.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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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을 세대전원의 거주기간만으로 볼지, 혼인 전 거주기간까지 통산할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상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양도 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거주자 본인(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혼 상대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전 채운 거주기간이 인정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이혼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녀2명과 2년 거주

○ 질의내용

- 재혼을 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새로운 세대원(재혼 상대자)이 거주기간 2년을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살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3, 2004.10.1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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