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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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로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15년 이상 보유한 기존 재건축아파트 부분 양도차익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른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입주권 전환 전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1990.1.10 취득하고 2005.7.10 양도, 10년이상 거주

- B주택(재건축)

1987.1.1 - 취득

2003.5.10 - 사업시행인가

2004.2.10 - 관리처분계획인가

2006.4.10 - 입주권양도

○ 질의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일 현재에는 양도하는 입주권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철거되기 이전에 기존 재건축아파트를 15년이상 보유하고 있었을 때 입주권 부분의 양도차익이 아닌 기존아파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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