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851 (201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51
회신일
201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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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겨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징집·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을 동거로 보는 예외사유로 한정하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만을 규정하므로 이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본인의 질병을 전제로 한다. 사안의 상속인은 1978.12.16. 출생 이후 2007.7.1.까지 부친과 동거하고 서울 송파동 상속주택에서 18년간 함께 살았으나, 2007.7.1. 할머니 병간호를 위해 경기도 양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바, 이는 자신의 질병치료나 요양이 아니어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규정상 공제율은 주택가액의 40%, 한도는 5억원이다.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 외의 자 병 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 김보승은 1978.12.16. 출생 이후 2007.7.1.까지 부친과 동거하였으며 서울 송파동 소재 상속주택에서는 18년간 동거하였음

- 2007.7.1. 상속인 김보승은 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경기도 양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조모와 함께 거주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상속인 김보승이 자신의 질병치료나 요양이 아닌 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에 해당되어 동 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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