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징세-2801 (2004.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2801
회신일
2004.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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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도중 공동사업의 지분을 인수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당시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인수 이후 기간분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1조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연대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그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갑·을·병의 공동사업에서 2002.5.1. A가 병의 지분을 인수한 뒤 과세관청이 A에게 2002년 1기(1.1.~6.30.) 전체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경우로, 중간에 들어온 동업자 세금 부담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갑,을,병이 운영하던 공동사업에 2002.5.1. A가 병지분을 인수

과세관청에서 A에게 2002.1.1.부터 2002.6.30.까지 2002년 1기분 전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경정ㆍ고지함

〈질의내용〉

A는 2002.5.1.∼2002.6.30. 기간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에 대하여만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종료일 6.30.)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전체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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