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받은 주택 중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0.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42
- 회신일
- 2010. 6. 21.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상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분)은 배우자 이월과세(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의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순수 증여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과 구별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2월 남편이 A주택 취득(645백만원)
- 2008년 5월 남편이 아내에게 A주택 부담부증여(대출 2억원 승계)
- 2008년 6월 이혼
- 2010년 6월 아내가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채무부분)의 보유기간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571, 2006.10.30, 서면4팀-3628, 2006.11.02. 등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0.02.17. 등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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