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1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73
- 회신일
- 2010. 2. 3.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거주기간 계산에서, 조합원입주권 상태일 때 남편(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 50%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므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함께 통산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 지분에 대해서도 남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7. 남편이 서울 소재 아파트 취득
- 2003.10. 7.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 전입
- 2004.10.30.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4.27. 지분 50%를 남편으로부터 수증
- 2005. 5.10.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아파트에서 전출
- 2005.10. 아파트 이주 시작
- 2008.12. 재건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
- 2009. 2. 재건축아파트에 남편과 함께 전입
- 2009. 3. 재건축아파트 준공
○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본인 명의 지분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시 남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2005.11.0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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