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748 (2010.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48
- 회신일
- 2010. 10. 13.
- 소관
- 국세청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딸(50세 미혼)이 부모와 세대를 합친 후 아버지가 사망해 무주택인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모두 갖춰야 하며, 당시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공제한다. 여기서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하며, 부모 모시고 살던 집 상속세 공제를 따질 때 세대 판정은 형식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딸(50세 미혼)이 부모님 병 간호를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침
- 세대합가 후 집에서 같이 살던 중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 하여 아버지 소 유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무주택인 어머니에 게 상속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514, 2010.07.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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