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재산상속46014-1400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00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법인) 등에 출자·투자하면 그 자금과 관련한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출자·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투자 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30세 미만자의 출자, 타인 지분 양수, 출자일부터 5년 내 지분 이전·회수, 조세회피 목적 출자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회사 출자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이 특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 예규는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화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 출자에 대한 부담금(이하 “출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세미만인 자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나.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4.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은 건별 출자액에 다음의 부담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자액> <부담율>
10억원이하 출자액의 100분의 10
10억원초과 1억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⑤출자부담금의 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2119, 1998.1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7. 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12.31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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