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관청이 건설회사에 청약자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1010 (2003.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010
회신일
2003.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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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대해 분양 청약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5조, 소득세법 제17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를 근거로 3채 이상 분양 청약자 명단을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에 활용할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 그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0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의 질문·조사(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분양 청약자 명단 제출 요구는 적법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요지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이하”당사”라 한다)는 2003년 5월 28일 ○○지방 국세청(이하 “과세관청”)으로부터 당사와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가 분양한 ○○시 ○○구 ○○동 일대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청약자중 3채 이상 청약자 명단을 별첨 공문의 “ 국세기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7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에 의거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에 활용할 자료”를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사가 관세관청에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청약자 명단을 제출할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7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이 법적근거가 타당한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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