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59 (2010.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59
- 회신일
- 2010. 12. 8.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3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순차 수용되고 건물 보상이 나중에 이뤄지는 경우, 먼저 수용된 주택의 부수토지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공익사업 수용특례는 양도·수용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앞서 수용되거나 양도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따라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93, 서면5팀-168)를 준용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수용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부동산거래관리과-1293호(2010.10.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호(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인정고시 전에 취득한 평택 소재 3주택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모두 수용됨
- 2010. 9. 6. A주택 부수토지 수용으로 보상 받음
- 2010. 9. 9. B주택 부소토지 수용으로 보상 받음
- 2010. 9.24. C주택 부수토지 수용으로 보상 받음
- 건물 부분은 2011년에 보상 예정임
○ 질의내용
- 건물에 보상을 C주택을 가장 나중에 받는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293, 2010.10.26.
(사실관계)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2주택(A, B)을 소유하였음
- 2010.5.7. A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됨
- 2010.9.10. B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됨
- 2011년 초 A주택 및 B주택(건물부분) 수용 예정
(질의내용)
- B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
(사실관계)
- 1세대2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
- 수용주택(A)의 부수토지는 2007.10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용되는 주택분에 대하여는 2008.1월경에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다른 주택(B)는 2007.11월 양도하였음(보유기간 4년)
(질의내용)
- 위 경우 수용주택(A)과 다른 주택(B)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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