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003[상속증여세과-290] (2018.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0003[상속증여세과-290]
- 회신일
- 2018. 3. 26.
- 소관
- 국세청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채무는 그 예외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하므로, 전세 낀 집을 가족에게 증여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채무가 입증되면 그 금액만큼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요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상속받은 부동산의 올케와 질의인의 공동채무 중 올케의 채무를 질의인명의로 변경하고 친정 조카에게 은행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련 사례
○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후 부담부증여로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