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재산46014-481 (2000.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81
회신일
2000.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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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월과세 제도는 개인의 양도차익을 법인 단계로 이연시키는 것이므로, 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한 개인이 최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승계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개인 보유기간의 양도차익까지 포함해 법인 양도 시점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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