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0 (2007.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0
- 회신일
- 2007. 5. 9.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소유기간을 계산할 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일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당초 취득일로 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이다. 1983년 3월 8일 매수하여 장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1996년 6월 21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한 농지라면,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땅이라도 1983년을 취득일로 보아 20년 이상 소유 요건을 판단하며, 실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856 답 3,210㎡을 1983.3.8. 실지 구입하였으나, 명의등기를 장인으로 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다가 1996년에 토지실명제 법령에 따라 명의신탁해지을 원인으로 본인으로 명의를 환원함(등기부등본 : 1996.6.21. 제24319 명의신탁해지, 본인은 상기 농지 구입당시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에 거주하고 있음).
【질문】
-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1, 2006.1.23
[ 질의 ]
○ 본인은 1985.1.7 전 소유자로부터 이천시 소재 답 4,165㎡를 취득하고 같은날 동 토지에 대하여 갑(명의수탁자)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갑명의로 물권변동의 등기를 하였음.
○ 위와 관련하여 1997.11.25 이천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처분통지를 받았으며, 1998.3.11 과징금을 납부하였음.
○ 동 토지는 1998.10.30 본인을 포함한 11인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날 본인명의로 증여(본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 위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로 보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 2009.12.13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회신 ]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 46014-1305 (1999.07.05)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 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 46070-1483 (1998.08.07)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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