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6 (2006.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6
- 회신일
- 2006. 8. 8.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농지라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은 농지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므로, 경작 사실이 없는 토지는 애초에 농지로 볼 수 없어 재촌·자경 여부나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같은 조 제6항)의 유예를 따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한 농지가 양도일 현재 기간기준(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물려받은 논밭을 실제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된 농지도 양도일 현재 기간기준요건(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池沼)농도․소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
서면4팀-457, 2006.03.03.
【제목】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및 시지역(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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