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246 (2010.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46
- 회신일
- 2010. 2. 12.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사업시행으로 실제 토지 이용이 제한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질의 사안은 1972년 도시지역 내 주택과 부수토지 1,560㎡를 취득한 뒤 19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2003년 공사완료 공고(그 과정에서 주택이 멸실)와 환지처분을 거쳐 2009년 양도한 경우로, 재개발로 집 없어진 토지 세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 9.19. 도시지역의 주택 130.6㎡ 및 부수토지 1,560㎡ 취득
- 1997.12. 2.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
- 1999. 4. 1. 환지예정공고
- 2003.11.26.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사업중 주택 멸실됨)
- 2003.12.29. 2필지(254㎡, 418.4㎡)로 환지처분
- 2009.12.28. 2필지 모두 양도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일까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공고일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 위와 같이 판단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주택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면적의 5배까지만 사업용토지로 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후 2년까지는 전체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 주택면적 5배까지만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환지전 면적으로 환지 후 면적을 안분하는지
-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주택부수토지 기간과 나대지 기간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다.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5, 2007.05.22.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261, 2008.08.18.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 지방세법 제18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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