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재산세과-299 (2011.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9
회신일
2011.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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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장학재단이 설립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수용 확정 토지(2011.1.19. 수용 확정)의 가액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시지가 76억원이나 보상가액 99억원 중 어느 쪽인지를 인가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같은 취지의 종전 회신으로 재삼46014-36(1999.1.7.)이 있다.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공익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섬유관련 장학금 지원을 목 적으로 설립한 장학재단임

- 법인설립시 기본재산으로서 수용이 확정된 토지(2011.1.19.)를 출연 하였음

- 공익법인 설립 신청시 서울시교육청에 출연재산가액을 보상 확정금액으로 하고 자 하였으나 공시지가로 하라고 하여 공시지가 76억원으로 공익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음

O 질의내용

-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을 출연당시 인가 신청을 받은 공시지가 금액인 76억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 수용 보상가액으로 받은 99억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 기본재산을 설립시 인가 받은 76억원으로 계상하는지 보상가액인 99억원으로 계상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36, 1999.01.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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