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의 평가방법
서면-2017-상속증여-3216[상속증여세과-774] (2018.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3216[상속증여세과-774]
- 회신일
- 2018. 8. 14.
- 소관
- 국세청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면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이며, 전문분야는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목공예·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그 밖의 미술품으로 구분된다. 질의는 의료원 교직원이 의과대학 박물관에 X-ray·현미경 등 근대 의학 유물을 기증하였으나 취득 관련 장부가액 증빙이 없어 평가위원 2인을 선정해 가치 감정을 준비 중인 사안으로, 이처럼 취득 증빙 없는 물건 평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 방법에 따른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명세서의 가액란은 출연 당시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위 평가액을 기입한다.
【요지】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의료원의 교직원이 의과대학 박물관에 X-ray 및 현미경 등 근대 의학 유물을 기증함
○ 기증자에게 해당물품 취득관련 증빙(장부가액)이 없어 평가위원 2인을 선정하여 가치 감정을 준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기증된 유물의 평가 방법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전적
나. 도자기·토기·철물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2007.03.30
1.「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서식)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⑩ 가액”란에는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