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 (2017.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2948]
- 회신일
- 2017. 10. 20.
- 소관
- 국세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즉 2014.10.1. 대표자가 미성년 손자 3인에게 비상장주식 300주씩을 증여한 뒤 2015 사업연도부터 배당 포기로 손자에게 초과배당이 발생한 사안에서, 1차 일반증여와 2차 초과배당 이익 증여가 10년 내 동일인 증여에 해당하므로 10년 내 다시 증여받은 재산 합치기를 거쳐 증여세액을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초과배당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두 금액의 비교가 과세 여부를 좌우한다. 소득세 상당액은 당시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구간별 율(5천220만원 이하 14% 등)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2014.10.1. ♣♣♣♣(주) 대표자 △△△는 손자(미성년자)인 □□□, ◇◇◇, ◎◎◎에게 각각 비상장 주식인 ♣♣♣♣(주) 주식 300주를 증여하였음 (증여재산가액 ×××백만원 * )
* 비상장 주식 가액 ×××백만원 + 증여세 대납액 ××백만원
○ 2015년 사업연도부터 ♣♣♣♣(주)의 배당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초과배당금 액이 발생하였음
(천원, %)
주주명
생년월일
관계
지분율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을 금액
초과
배당액
계
100
×××,×××
×××,×××
×××,×××
△△△
1961.02.01.
본인
62
-
××,×××
-
◉◉◉
1960.01.22.
처
35
-
××,×××
-
□□□
2009.06.05.
손자
1
××,×××
×,×××
××,×××
◇◇◇
2013.01.04.
손자
1
××,×××
×,×××
××,×××
◎◎◎
2011.10.24.
손자
1
××,×××
×,×××
××,×××
2. 질의내용
○ 일반증여(1차 증여) 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2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 의 4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40/100]-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2. 제1호 외의 경우
[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30/100]-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1년내 2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 합산시 공제 소득세상당액도 합산해 재계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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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과세가액 합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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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배당등'에 포함된다는 해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초과배당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제2조10호·시행령 제2조의2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