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재산세과-1055 (2009.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55
회신일
2009.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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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혼으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했더라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된다. ‍​​‌​‌​​‌‌​‌‌​‍​​‌​‌‌‌‌​‌‌‌​사안에서는 남편이 2000.3월 취득한 주택을 처가 2009.3월 증여받아 2009.6월 이혼 후 2009.11월 양도했는데, 보유기간은 남편의 취득일인 2000.3월부터 계산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3월 남편 명의로 취득하여 2009.3월까지 처와 함께 보유

- 2009.3월 본인(처)에게 1세대1주택 부담부증여

- 2009.6월 남편과 이혼

- 2009.11월 제3자에게 8억원에 양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배우자 이월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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