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재산세과-1055 (2009.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55
회신일
2009.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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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혼으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했더라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된다. 사안에서는 남편이 2000.3월 취득한 주택을 처가 2009.3월 증여받아 2009.6월 이혼 후 2009.11월 양도했는데, 보유기간은 남편의 취득일인 2000.3월부터 계산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3월 남편 명의로 취득하여 2009.3월까지 처와 함께 보유

- 2009.3월 본인(처)에게 1세대1주택 부담부증여

- 2009.6월 남편과 이혼

- 2009.11월 제3자에게 8억원에 양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배우자 이월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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