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 과세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5.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 회신일
- 2005. 1. 24.
- 소관
- 국세청
반환조건부로 회수한 대손채권이라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대손세액을 가산해 변제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7년 거래처 부도·법정관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2004년 11월 정리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대금 일부를 회수한 사안으로, 향후 소송 패소 시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반환동의서를 받고 지급된 금액이라도 회수 사실 자체는 성립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떼인 돈을 나중에 받았을 때 부가세는 회수 시점 과세기간에 반영되며, 이 사안에서는 2004년 제2기 신고 시 변제신고 대상이 된다.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로서 1997년 ○○철강공업(주)의 부도 및 법정관리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으며, 2004.11월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의하여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음
이 때 한보철강(주)은 모 업체가 매각추진과 관련되어 제기한 소송(현재 진행 중)의 패소시 부담될 미확정 배상금에 대한 우려로 일부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인 당해 질의법인으로부터 반환동의서를 받고 지불하였음(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2006년 재판결과가 예상됨)
이 경우 반환조건부로 회수된 대손채권에 대하여 2004.2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변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91,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부가46015-5070,1999.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하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