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 과세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5.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회신일
2005.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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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로 회수한 대손채권이라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대손세액을 가산해 변제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7년 거래처 부도·법정관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2004년 11월 정리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대금 일부를 회수한 사안으로, 향후 소송 패소 시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반환동의서를 받고 지급된 금액이라도 회수 사실 자체는 성립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떼인 돈을 나중에 받았을 때 부가세는 회수 시점 과세기간에 반영되며, 이 사안에서는 2004년 제2기 신고 시 변제신고 대상이 된다.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로서 1997년 ○○철강공업(주)의 부도 및 법정관리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으며, 2004.11월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의하여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음

이 때 한보철강(주)은 모 업체가 매각추진과 관련되어 제기한 소송(현재 진행 중)의 패소시 부담될 미확정 배상금에 대한 우려로 일부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인 당해 질의법인으로부터 반환동의서를 받고 지불하였음(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2006년 재판결과가 예상됨)

이 경우 반환조건부로 회수된 대손채권에 대하여 2004.2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변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91,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부가46015-5070,1999.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하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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