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의 실제 주택사용여부
서일46014-11621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21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 과세요건인 주택의 실제 사용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이 예규는 지하·점포·주택으로 구성된 A건물을 양도할 때, 여관 건물(1층 안내실 옆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 주소지로 둔 곳)의 주거 사용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할지 여부에 대해, 여관에 살면서 집 팔 때 세금이 매겨지는지를 위 실질·공부 판단 기준으로 가리도록 한 것이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규정을 제시하였다.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건물: 지하 28평(지하실), 1층 23평(점포), 2~4층 69평(주택)
-B건물: 3층 여관 건물(1층 안내실 옆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여관 운영, 주민등록 주소지임)
[질의]
이 경우 A건물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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